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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21장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, 제 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 할 것이요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,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,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,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. 그가 영영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 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 하게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니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 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,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 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 되게 할지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,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,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 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 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,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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